노동부, 임금체불 급증에 사업주 사법처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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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임금체불 증가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와 재산 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1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내일(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 지시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입건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체불 사업주의 부동산, 동산, 예금 등 재산 조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출석 거부 사업주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과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지침에 담겼습니다.
노동부는 또 사업주들이 대지급금을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확인서가 확정 판결을 대체하는 만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더 공신력을 키우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10인 이상이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규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전국 규모의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천84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5천7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급증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수사와 사업주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게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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