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영화화 권리’ 가로채 온 플랫폼…공정위에 걸려 자체 시정

박수지 기자 2024. 4. 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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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들이 연재 웹툰의 영화·드라마화 등 2차 콘텐츠 이용 등과 관련해 작가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시행해 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고 자체 시정했다.

공정위는 21일 네이버웹툰·엔씨소프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의 연재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7개 사업자가 작가에게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온 것을 발견해 시정조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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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사업자, 작가에게 5개 유형 불공정 약관 적용
웹툰. 게티이미지뱅크

네이버웹툰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들이 연재 웹툰의 영화·드라마화 등 2차 콘텐츠 이용 등과 관련해 작가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시행해 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고 자체 시정했다.

공정위는 21일 네이버웹툰·엔씨소프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의 연재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7개 사업자가 작가에게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온 것을 발견해 시정조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동일한 사업자들에 대해 계약서를 점검한 뒤 6년 만에 추가된 조항을 중심으로 재점검했다. 2022년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분쟁을 벌이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화·웹툰작가들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공정위는 우선 웹툰 사업자가 콘텐츠 연재를 계약할 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까지 포함하도록 설정한 조항이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저작권법상 2차 콘텐츠의 작성권은 원저작자에게 있다. 그러나 네이버웹툰과 레진코믹스를 운영하는 레진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엔 해당 권한 자체를 사업자 쪽에 부여하는 약관 조항이 있었다.

웹툰 사업자가 2차 콘텐츠 제작 등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보다 자신들에게 우선협상권이 있다고 설정한 계약에서도 불합리한 조항이 있었다. 만약 해당 사업자와 웹툰작가의 합의가 결렬될 경우, 작가가 제3자와 협상에 나섰을 때 자신들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는 계약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웹툰작가가 우선협상권이 있는 사업자에게 2차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계약금 1000만원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면, 다른 사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로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네이버웹툰 등이 약관에 이런 조항을 담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런 제한은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제작 및 다른 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약관법 위반이라고 봤다.

이 밖에도 “사유불문하고 저작권자의 행위로 권리행사가 제한되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네이버웹툰)이나, 불명확한 사유로도 자의적으로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넥스츄어코리아·네이버웹툰·엔씨소프트), 민사소송법상 별도 규정이 있는데도 계약 관련 소송이 생길 경우 재판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특정한 사례(서울미디어코믹스)도 약관 시정 대상이 됐다.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을 지적받은 7개 사업자는 이후 해당 약관을 삭제하거나 표현을 분명한 방식으로 수정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신인 작가이거나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작가의 경우, (사업자의) 불공정한 약관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계약 조건을 만들어 놓자는 취지로 점검했다”며 “향후에도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웹툰 생태계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웹툰 쪽은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조항의 내용과 표현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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