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웹툰 작가에 저작권 갑질… 공정위, 7곳 불공정약관 손질

최상현 2024. 4.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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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웹툰이 드라마와 게임, 영화 등으로 재탄생하며 세계적인 흥행 가도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웹툰 연재 계약에 2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포함하는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들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넥스츄어코리아 등 7개 사업자가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장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들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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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2차 창작물 저작권도 포함
우선협상합의 결렬땐 계약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최상현 기자]

K-웹툰이 드라마와 게임, 영화 등으로 재탄생하며 세계적인 흥행 가도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웹툰 연재 계약에 2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포함하는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들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넥스츄어코리아 등 7개 사업자가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장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들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 웹툰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콘텐츠로 위상을 굳건히 해나가고 있다. 웹툰 시장은 2017년 3799억원에서 2022년 1조8290억원으로 5배 규모로 증가했고, 수출액도 매년 20% 이상 신장하고 있다. 영화와 드라마, 게임, 굿즈 등 2차적 저작물 제작도 활발하다. '스위트홈'은 넷플릭스에서 제작돼 괄목할 만한 흥행 성적을 거뒀고, '신의탑'은 모바일 게임으로 재탄생했다.

'이태원클라쓰'와 '경이로운 소문', 'D.P.' 등 웹툰을 원작으로 인기를 끈 콘텐츠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러나 웹툰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관행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콘텐츠 연재 계약 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불공정 약관이 대표적이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전제로 탄생하기 때문에,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도 원래는 작가가 돼야 한다.

또 네이버웹툰 등 사업자는 작가와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협상권 합의가 결렬될 경우, 이후 제3자와의 계약에도 제한을 걸었다. 네이버웹툰에 통지한 계약조건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제3자와 계약 조건을 정해서는 안된다는 약관을 통해서였다.

이외에도 과다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 다수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위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공정위는 웹툰 사업자들이 이같은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만화와 웹툰, 웹소설 등 20여개 콘텐츠의 제작사와 출판사, 플랫폼 등이 사용하는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점검하고, 3분기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로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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