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지원 컨설팅 희망 기업 모집

구무서 기자 2024. 4.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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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을 받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 산정 상담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유럽연합 시장에 수출하려는 철강·시멘트 등 6개 품목의 전 세계 기업을 상대로 탄소(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받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 사업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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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2026년부터 탄소배출 관련 기준 강화
60개사 대상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양식 등 지원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을 받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 산정 상담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유럽연합 시장에 수출하려는 철강·시멘트 등 6개 품목의 전 세계 기업을 상대로 탄소(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받고 있다.

2026년 1월부터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한 비용을 인증서 구매 형태로 납부해야 한다.

유럽연합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출 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은 배출량 산정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상담 사업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적용되는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유럽연합 거래 실적이 없더라도 최종적으로 유럽연합에 수출되는 제품의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소·중견 기업도 포함된다.

상담 사업은 총 60개사를 지원하며, 유럽연합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해 수출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보고 양식 작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제품의 탄소 배출량 산정 도구를 제공하며, 해당 기업이 미국 등 다른 국가의 탄소무역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별 배출량 산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한다.

이번 기업지원 상담에 대한 접수 문의 및 확인은 도움 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상담 지원은 탄소 배출량 산정에 애로가 많은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현지 발표 시점을 고려해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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