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만큼 받는 ‘신연금’, 향후 연금 관련 논의 단초될까

2024. 4. 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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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4차례 숙의토론회를 종합한 결과를 22일 발표한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의 우려 없이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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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신·구 연금 분리 제안
2006년생부터 ‘내는 만큼 받는’ 적립식 방식
[KDI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자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4차례 숙의토론회를 종합한 결과를 22일 발표한다. 특위는 제안된 단일안을 놓고 관련 법안 통과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논의에 앞서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신·구 연금을 분리하는 새로운 연금구조가 제안돼 향후 논의에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의 우려 없이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이 제안됐다.

도입 일정을 보면, 특정 시점에서 구연금 제도를 정지하고, 구연금의 미적립 충당금(현재 기준 609조원 내외)은 일반재정이 보증한다.

이후 기대수익비 1의 신연금 제도를 도입하며, 신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설계해 재정안정성을 담보한다.

신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 연령(코호트) 내에서 소득이전이 가능한 CCDC형을 도입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기금 고갈의 위험 없이 지속되기 어려운 만큼 연금개혁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기존의 확정급여형으로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되, 이로 인해 발생할 ʻ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ʻ신연금’과 분리해 일반재정으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현재의 운용방식을 유지하는 한, 보험료율을 9%에서 18%로 인상할 경우에도 2080년경에는 결국 전체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강구 KDI 연구위원은 “미래 세대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ʻ기대수익비 1’의 완전적립식 ʻ신연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완전적립식 신연금은 15.5%의 보험료율로 2006년생부터 현행 평균 연금 급여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위원은 “구연금과 신연금의 병존은 출생연도에 따라 기대수익비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다가 2006년생부터 1로 수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연금의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609조원(GDP의 26.9%) 내외로 추정되는 구연금의 미적립 충당금을 일반재정이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연금에 그 부담이 전가될지 모른다는 미래 세대의 불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계좌제와 달리 연령군에 대해 DC형 연금을 적용하면 소득재분배 기능을 탑재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특이점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제안이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부족한 연금기금에 대한 일반재정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가급적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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