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함부로 키웠다간 '큰코'…제주 마약류 밀경작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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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소건소는 7월 말까지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마약류 밀경작 단속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마약류 양귀비 소유·매매·사용 행위다.
특히 제주에 자생하는 마약류 양귀비의 경우 관상용과 비슷하게 생긴 탓에 무심코 관상용으로 재배하다 적발되는 일도 종종 있다.
유창수 시 서부보건소장은 "마약류 양귀비 식별·재배 방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마약류 양귀비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보건소나 경찰청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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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 서부소건소는 7월 말까지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마약류 밀경작 단속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마약류 양귀비 소유·매매·사용 행위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에 처해진다.
시 서부보건소에 따르면 마약류 양귀비는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제주에 자생하는 마약류 양귀비의 경우 관상용과 비슷하게 생긴 탓에 무심코 관상용으로 재배하다 적발되는 일도 종종 있다. 마약류 양귀비는 관상용 보다 줄기나 꽃봉오리에 털이 없거나 적고 열매가 더 둥글고 큰 편이다.
유창수 시 서부보건소장은 "마약류 양귀비 식별·재배 방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마약류 양귀비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보건소나 경찰청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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