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약국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약국 차린 약사 ‘영업금지’ 왜

신진호 2024. 4. 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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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약국을 그만둔 약사가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업했다가 영업금지 처분을 받았다.

약사 A씨는 2년 가까이 B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그만두고 올해 1월 새로 약국을 차렸다.

B 약국 측은 A씨가 B 약국의 약품 목록, 매출 현황 등을 그대로 이용해 약국을 차리는 바람에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영업금지를 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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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약국을 그만둔 약사가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업했다가 영업금지 처분을 받았다.

약사 A씨는 2년 가까이 B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그만두고 올해 1월 새로 약국을 차렸다. 문제는 A씨가 약국을 차린 곳이 B 약국과 같은 건물이라는 점이었다.

B 약국 측은 A씨가 B 약국의 약품 목록, 매출 현황 등을 그대로 이용해 약국을 차리는 바람에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영업금지를 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22부(부장 심현욱)는 B 약국의 신청 취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B 약국 약품 목록과 매출 현황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건물에는 병원이 있는데 B 약국은 그동안 해당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종류와 양, 단가 정보 등을 수집해 약품 구매 목록을 작성해왔다.

즉 해당 병원이 주로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하는지 파악해 그에 맞춰 영업을 해왔고, 이 정보는 다른 약국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A씨가 이 정보를 이용해 곧바로 B 약국과 같은 건물, 더욱이 해당 병원에 더 가까운 위치에 개업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퇴사한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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