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PC 허영인 회장 구속기소…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2024. 4. 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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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PC그룹 허영인(75) 회장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1일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021년 7월 민주노총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SPC 그룹이 검찰 수사관을 매수해 허 회장의 배임 혐의 수사 정보를 거래한 정황도 포착해 관련자를 재판에 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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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소된 황재복 대표 이어…전현직 임원·노조관계자 16명 추가 재판행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SPC그룹 허영인(75) 회장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1일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총 570여명을 상대로 조합 탈퇴를 종용해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SPC그룹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지난달 22일 먼저 구속기소한 황재복 대표에 이어, 이날 전현직 임원과 노조관계자 등 16명 및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허 회장과 전현직 임원들은 승진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허 회장 등은 또 2019년 7월 임종린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회사 친화적인 한국노총 피비노조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해 약 6주 만에 조합원 900여명을 증가시켜 피비노조의 운영에도 지배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피비노조 측에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 등을 발표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2021년 7월 민주노총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SPC 그룹이 검찰 수사관을 매수해 허 회장의 배임 혐의 수사 정보를 거래한 정황도 포착해 관련자를 재판에 넘기고 있다. 허 회장의 배임 혐의는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항소했다.

수사관 김모씨에게 직접 금품을 건넨 백모 전무는 뇌물공여 혐의로 먼저 기소된 뒤 이날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된 것이고, 황 대표는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돼 기소된 상태다. 허 회장의 관여 여부가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 허 회장 역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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