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임업 직불금 30일 마감, 신청 서두르세요"

안지율 기자 2024. 4. 21.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밀양시는 오는 30일까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30일까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밀양=뉴시스] 임업직불금 신청 안내 포스터. (사진=밀양시 제공) 2024.04.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지급 대상 임업인은 산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밀양시 대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시 산림녹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림조합 또는 연중 전화상담센터(산림청, 1588-3249)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