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과 주방장 만나는 관계" '불륜 의심' 30대 점장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과 주방장이 불륜인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닌 30대 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강원 춘천의 한 카페 점장인 A 씨는 2021년 카페 주방장과 아르바이트생이 불륜 관계가 아닌데도 이들이 불륜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또 A 씨는 "아르바이트생과 주방장 만나는 관계인 것 같다. 둘이 잔 거 아닐까?"라고 다른 카페 직원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과 주방장이 불륜인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닌 30대 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원 춘천의 한 카페 점장인 A 씨는 2021년 카페 주방장과 아르바이트생이 불륜 관계가 아닌데도 이들이 불륜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또 A 씨는 “아르바이트생과 주방장 만나는 관계인 것 같다. 둘이 잔 거 아닐까?”라고 다른 카페 직원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전달된 경위, 피고인의 표현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추측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직원에게도 한 비슷한 내용의 발언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륜 스캔들' 톱스타 "여배우 3명과 동거했지만 재혼 생각 없다"
- 신내림 받은 박철→무속인 된 김주연·정호근…사연 보니
- "3년 후 구설수 있어" 김호중 미래 예언한 역술가
- 불륜 들키자 '버럭' 가출한 남편, 생활비 끊고 이혼소송…상간녀도 배짱
- "정준영은 이민 준비" "승리는 사업 확장"..버닝썬 멤버 출소 후 근황 '충격'
- '사인미상'이던 가수 박보람 사망원인 나왔다..국과수 "급성알코올중독" 추정
- 유명 女배우, 드레스 '확' 걷어 올린 이유…알고 보니
- "머리부터 발까지 명품 도배"‥김호중 출석룩, 가격 모두 더하니 '깜짝'
-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 '40대 여성 시신'…일상복 착용
- 김민희, 이혼 숨긴 이유 "전 남편 암투병…회복 기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