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퇴사 한달만에 같은 건물에 약국 차려... 법원 “영업 금지”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직후 같은 상가건물에 새로운 약국을 차렸다면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는 A약국 측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A약국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약사 B씨가 퇴사 한 달 만인 올해 1월 같은 건물에 약국을 차리자 영업금지를 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B씨가 2년 가까이 일하면서 알게 된 A 약국의 약품 리스트, 매출 현황 등을 그대로 이용해 약국을 따로 개업했고, 이 때문에 A 약국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약국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A약국 건물에는 병원이 있는데, A약국은 그동안 이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종류와 양, 단가 정보 등을 수집해 약품 리스트를 작성해왔다.
즉, A약국은 이 병원이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하는지 파악해 그에 맞춰 영업을 해왔고, 이 정보는 다른 약국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B씨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A약국과 같은 건물, 더욱이 해당 병원에 더 가까운 위치에 개업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퇴사한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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