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같은 건물에 약국 차린 약사…"영업금지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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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약사가 같은 상가건물에 새로운 약국을 차리자, 법원으로부터 영업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21일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 약국 측이 새로 개업한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A 약국은 그동안 B 씨가 근무하면서 얻은 약품 리스트, 매출 현황 등의 정보를 이용해 약국을 차린 것으로 보고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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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퇴사한 약사가 같은 상가건물에 새로운 약국을 차리자, 법원으로부터 영업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21일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 약국 측이 새로 개업한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2년 가까이 근무하던 약사 B 씨는 지난해 12월 퇴사해 올해 1월 같은 상가건물에 약국을 개업했다.
이에 A 약국은 그동안 B 씨가 근무하면서 얻은 약품 리스트, 매출 현황 등의 정보를 이용해 약국을 차린 것으로 보고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은 A 약국이 해당 건물에서 장기간 영업하는 과정에서 정리해 온 정보이며,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영업 비밀’이라고 봤다.
또 B 씨의 약국이 같은 건물 내과의원에서 A 약국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있어 A 약국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 씨에게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영업금지 명령 위반 시 A 약국에 하루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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