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공사장 먼지에... 집도 가게도 ‘초토화’ [현장의 목소리]

이대현 기자 2024. 4. 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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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동 경의중앙선 도농~양정 철도복개 현장
인근 가게 오염 손님 ‘뚝’… 주택선 창문 못 열어
철도公 “청소·살수차 운행 등 주민 피해 최소화”
남양주 경의중앙선 도농~양정 철도복개 건설공사현장 앞 건물 1층 가게 창문에 흙탕물이 튄 모습. 독자 제공

 

남양주 경의중앙선 도농~양정 철도복개 건설공사로 다산동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1일 국가철도공단, 다산동 주민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국가철도공단, 남양주시 등 3개 기관 협약이 체결돼 추진된 철도복개사업은 기존의 경의중앙선(도농~양정)으로 단절된 593m 구간을 복개하는 사업으로, 상부에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발주처는 국가철도공단이며 총사업비 758억원이 투입됐다. 공사 기간은 지난해 4월24일부터 내년 12월8일까지다.

이런 가운데 공사현장 인근 다산동 주민들이 이 공사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

현장 확인 결과 공사장과 인접한 건물을 소유 중인 A씨의 경우 건물 바로 앞에 공사장 입구가 있어 도로 위 잔돌의 비산 등으로 1층 가게 외벽 유리창, 외부 데코인테리어의 오염이 심각하고 가게 안에 비치된 의자도 흙먼지가 수북이 쌓이고 있다. 이로 인해 손님 수가 감소하는 등 영업 피해를 입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특히 건물 2~4층에 거주 중인 세입자의 경우 공사장 먼지로 창문까지 열지 못 하고 있으며 야간에도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세입자의 경우 공사 피해로 이사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공사 진동으로 인해 멀쩡하던 건물 화장실 및 복도의 타일에 금이 가고 떨어지는 등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남양주 경의중앙선 도농~양정 철도복개 건설공사현장 입구에서 화물차가 물로 바퀴를 씻는 모습. 독자 제공

A씨는 “공사가 시작되고 입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먼지로 인해 실외기가 고장나고 가게에 들어오는 흙먼지로 외부 업체에 청소까지 맡겼다”고 호소했다.

그는 시에 환경피해 조사 및 조치에 대한 진정서까지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측은 인근 주택가 및 상가의 공사중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해 설계도에 의거, 가설방음패널을 설치해 공사구간을 차폐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말뚝 항타 시 소음 저감을 위해 파일 두부에 흡음제(해머쿠션)를 설치하고 해당 작업구간에 에어방음벽을 추가 설치해 소음 저감 노력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현장 비산먼지 피해 방지 및 저감을 위해선 살수차 운행 및 주변 도로 청소를 수시로 시행하고, 흙깎기 비탈면 및 가적치장에 비산먼지방지망을 설치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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