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에서 담배피지 말라니까”…전주 살던 외국인 노동자들, 시비끝에 ‘칼부림’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4. 4. 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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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에서 흡연 시비 끝에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 노동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A(33)씨와 B(48)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20일 김제시에 있는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 숙소에서 각자 흉기를 휘둘러 상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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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출처 = 전주지법]
숙소에서 흡연 시비 끝에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 노동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A(33)씨와 B(48)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20일 김제시에 있는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 숙소에서 각자 흉기를 휘둘러 상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그간 함께 생활하면서 흡연으로 인한 앙금 탓에 일어났다.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의 실내 흡연을 거듭 지적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날 동거인의 방문을 두드리며 “밖으로 나와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B씨는 방문을 열었다가 A씨의 손에 들린 흉기를 보고 놀라 다시 문을 잠근 뒤, 오토바이 헬멧과 두꺼운 외투를 착용한 다음 자신도 흉기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이들은 이내 상대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서로에게 큰 상처를 줬다.

A씨는 얼굴과 손을, B씨는 가슴을 각각 다쳐 병원에서 수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상처 위치와 부상 정도로 미뤄 이들 모두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대의 목과 가슴을 노리고 공격했는데, 만약 상처가 더 깊었다면 과다출혈 등으로 모두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사용한 흉기 또한 사람의 생명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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