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 전학교에 특수학급 의무 설치 검토..벌칙조항 고려"

유효송 기자 2024. 4. 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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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공·사립학교 모두 수요가 있을 때 예외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18일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공립은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70% 가량이지만, 사립은 2% 남짓"이라며 "공·사립학교 어디에서든지 요청이 있는 경우 특수학급을 예외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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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기자간담회 개최 "정부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결정에 대안 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4년 학교평생교육지원단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공·사립학교 모두 수요가 있을 때 예외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8일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공립은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70% 가량이지만, 사립은 2% 남짓"이라며 "공·사립학교 어디에서든지 요청이 있는 경우 특수학급을 예외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유·초·중·고교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공립학교의 경우 72.7%, 사립학교는 2.2%에 불과하다. 조 교육감은 "현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사립학교는 대개 (설치를) 강제할 방법도 없어 조례에 강제 조항을 넣거나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에 벌칙조항을 넣는 등 다양한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학기부터 학생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는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학급을 의미한다. 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별 특수학급 배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진학수요 조사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에서 초1부터 중3까지 확대·실시한다.

정부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정책에 대해 조 교육감은 "시교육청 재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000억원을 충당해야 한다"며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갖고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부담금이 지속 부과돼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집값을 올린다는 이유에서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세대 이상 주택사업 개발시행사에게 분양 수익액의 0.8%(단독주택용 토지는 분양가의 1.4%)를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이를 학교용지 매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같은 부담금이 폐지되면 타 지역보다 땅값이 높은 서울의 경우 용지 매입 비용이 1000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시교육청 입장에선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다.

조 교육감은 "특정 지역 개발과 이익을 위해 전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혹시라도 새 학교가 꼭 필요해 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학생의 교육활동에 사용할 사업비를 감축하는 방법 밖에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당장 폐지하기 보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일괄 폐지보다는 소규모 개발 지역과 대규모 개발 지역을 구분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해직교사 특별 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조 교육감은 "현재 상고이유서를 출하고 위헌법률심판도 제안해놓은 상태"라며 "대법원에서 균형잡힌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지난 1월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조 교육감은 즉각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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