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은퇴' 요구한 학폭 변호인…檢 "의뢰인 요구 전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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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현주엽씨에게 학폭 폭로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방송계에서 은퇴하라고 요구한 변호인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며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변호인의 업무 범위를 일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첫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릴 당시에도, 이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씨가 장기판으로 후배를 때렸다' '현씨가 후배들로 하여금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했다' 등 발언한 것이 학폭 피해자와 가족들 등이 나눈 메시지에 근거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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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원 요구한 사정 확인되지 않아"
"은퇴 및 공개사과 요구는 의뢰인 의사"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방송인 현주엽씨에게 학폭 폭로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방송계에서 은퇴하라고 요구한 변호인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며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변호인의 업무 범위를 일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이흥엽 변호사의 강요미수 혐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이같이 판단하며 이 변호사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현씨에게 학폭을 당했다며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A씨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2월15일 학폭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변호사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이 변호사는 지난 2021년 5월16일부터 같은 해 6월9일까지 2회에 걸쳐 현씨 측에게 '고소 취하, 공개 사과 및 방송 사퇴를 하지 않으면 현씨의 학폭 사건 관련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수원지법에서 A씨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 학폭 의혹을 부인한 증인을 현씨 측이 매수했던 정황이 드러나자 이같이 요구했다.
현씨는 이 요구를 변호인의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강요라고 판단하고, 이 변호사를 강요미수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합의금을 노린 허위사실 폭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변호사가 의뢰인인 A씨의 이익을 위해 그의 의사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봤다. 검찰은 "학폭 가해자가 TV 등 공중 매체에 노출될 경우 학폭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이 같은 이유로 A씨가 이 변호사에게 '현씨가 사과를 하고 방송을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소 과격한 표현이 사용됐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변호인의 업무 범위를 일탈해 강요 또는 협박의 고의로 범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합의금 등 금품 요구에 대해서는 "이 변호사가 현씨 측에 금원을 요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단은 이번이 두 번째다.
당초 현씨의 고소에 따라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강요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3월14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하지만 현씨는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지난 4일 재차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다.
검찰은 첫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릴 당시에도, 이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씨가 장기판으로 후배를 때렸다' '현씨가 후배들로 하여금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했다' 등 발언한 것이 학폭 피해자와 가족들 등이 나눈 메시지에 근거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미 보도된 학폭 의혹들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을 뿐,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라는 인식 하에 발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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