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법무부,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국민 알 권리 위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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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는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법무부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검사 6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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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세금으로 낸 비용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 충족”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는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법무부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검사 6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A씨는 재판 사용 경비와 변호인 명단, 담당 공무원 명단 등의 정보를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로펌의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 거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출된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 예산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수임료만큼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수임료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 알권리와 예산집행 적정성 확보 등 공익 달성에 큰 기여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세금으로 부담하는 비용인 만큼 실질적 지출자인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위한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수임료가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법무부 주장도 공적 영역 사건에서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같은 사건이라도 사건의 난이도와 경력 등으로 수임료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은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것으로 어느 사건보다 더 공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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