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그룹 "과징금 유감" vs. 녹색정의당 "강원 자존심 상처" 

송태희 기자 2024. 4. 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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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펜시아리조트. (KH그룹 제공=연합뉴스)]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10억 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KH그룹이 이의제기 또는 행정소송 대응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녹색정의당은 공정위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강원도와 강원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녹색정의당 강원은 성명을 통해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은 도민에게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도민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원도와 강원도의회는 공정위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KH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입찰 과정이 정당했음을 적극 소명했으나 결과적으로 6개 계열사에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며 "의결서를 검토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상적인 입찰에서 무응찰로 유찰되는 경우 가격이 10%씩 하락하는 관행으로 볼 때 제5차 입찰 시 그룹이 판단한 적정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며 "당시 응찰 가격은 그룹에서 유동화가 가능한 최대치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H그룹은 "제5차 입찰에 응찰하지 않았다면 매각 가격은 6천 억대까지 떨어졌을 것이며, 강원도 재정은 더 악화했을 것"이라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강원도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돌아갔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18일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IHQ[003560] 등 KH그룹 6개 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10억 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KH필룩스와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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