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500억 추가 비리…前 메트로폴리탄 임원들 구속기소

CBS노컷뉴스 박인 기자 2024. 4. 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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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과 공모해 라임자산운용 자금 약 500억원을 편취한 메트로폴리탄 전직 임원 2명이 구속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김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를 받는 것처럼 라임자산운용 측을 속여 자금 300억원 을 편취하고, 라임자산운용의 투자 결정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 허위 재무자료를 제출해 2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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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등과 공모
정상 사업 투자처럼 속이고 허위 재무자료 제출해 돈 가로채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과 공모해 라임자산운용 자금 약 500억원을 편취한 메트로폴리탄 전직 임원 2명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를 받는 메트로폴리탄 전직 임원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5백억 원대 비리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금융사기 및 라임 관련 재판에서 이뤄진 사법방해 행위가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김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를 받는 것처럼 라임자산운용 측을 속여 자금 300억원 을 편취하고, 라임자산운용의 투자 결정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 허위 재무자료를 제출해 2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난 2020년 이 전 부사장의 특경법위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현재 피고인들의 일부 자산에 대해 보전결정을 받아 동결 조치를 완료하고 다른 자산에 대해 추적을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로 도주한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 회장과 그의 도피를 도운 측근 C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해 추적 중에 있다.

이 전 부사장은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48억 원이 확정돼 수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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