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성폭력 피해자 檢분석관 면담영상…증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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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피해자와 검찰 소속 진술분석관이 면담한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진술분석관의 소속 및 지위,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을 하고 영상을 녹화한 경위와 목적, 진술분석관이 면담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의 내용과 성격 등을 살펴보면 이번 영상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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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아동성폭력 피해자와 검찰 소속 진술분석관이 면담한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2009년생인 피해자 A양은 자신의 친모와 계부, 친모의 지인들로부터 수 차례 성폭력과 학대를 당했다. 이에 피해자의 친모와 계부, 지인들은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를 담당한 검찰은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성폭력처벌법 제33조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진술분석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녹화 영상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였다. 해당 영상을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영상으로 보고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지, 아니면 수사과정 외의 진술로 보고 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에서는 검찰의 기소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피해자의 계모에게는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과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계부에게는 무죄를, 계모의 지인에게는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과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또다른 지인에게는 징역 3년6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다만 1심, 2심 모두 검찰이 제출한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과 피해자와의 면담 영상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특히 검찰이 제출한 영상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진술분석관의 소속 및 지위,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을 하고 영상을 녹화한 경위와 목적, 진술분석관이 면담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의 내용과 성격 등을 살펴보면 이번 영상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영상이어도 해당 영상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니다.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술분석관이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관련 배경을 살펴봤을 때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영상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에 따라 전문증거(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아닌 그 대체물)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형사소송법 중 제 312조가 적용돼야 한다. 다만 해당 영상물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조서의 형식으로 작성된 것도 아니고, 영상물을 진술서라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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