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권한쟁의 변호사 수임료 공개거부한 법무부…법원 "공개해야"

서한샘 기자 2024. 4.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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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화를 위해 헌법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법무부가 소송에 쓴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김 모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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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으로 수임료 지급" vs "로펌 영업비밀"
법원 "공적 사건…알 권리·예산 투명성 확보 위해 공개 필요"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화를 위해 헌법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법무부가 소송에 쓴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김 모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사용된 경비 총액과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취지다.

법무부와 검사 6명은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3월 23일 '각하' 결정을 받았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그로부터 1주일여 뒤 김 씨는 법무부에 해당 사건에 사용된 경비와 세부내역, 선임 변호사 명단과 로펌, 로펌 계약서, 담당 공무원 명단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재판 경비와 로펌 계약서는 법인 등의 영업 비밀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이며 담당 공무원 명단은 정보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불분명하다"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소송 단계에서 김 씨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을 '변호사 수임료'로 압축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해당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개별 사건에 관한 변호사 수임료는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유리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건은 법무부·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국가기관 간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어느 사건보다도 공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재정작용은 국민의 세금 등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보를 공개할 경우 사건을 담당한 로펌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피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심판을 대리한 법인은 자신의 활동이 국가재정의 지출 대상이 되고 공적 관심 사항에 속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정부 기관은 공공 조달 방식으로 변호사 위임계약을 체결하며 이미 그 수임료를 공개하고 있어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도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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