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벌목 근로자 사망사고 속출 "안전수칙 꼭 지켜야"

박기웅 기자 2024. 4. 2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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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벌목 작업이 늘면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작업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노동 당국도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전남에서는 이달에만 벌목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벌목 작업은 기계톱 등 위험한 장비를 사용할 뿐더러 가파른 산비탈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 사고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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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벌목 재해 사망 34건
전남서 이달에만 2명 사고로 숨져
고용부, 거리 확보 등 주의 당부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봄철 벌목 작업이 늘면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작업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노동 당국도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 발생한 벌목업 관련 업종의 재해 사망사고는 34건이다.

그 중에서도 원목을 취급하다 나무에 깔리거나 뒤집혀 발생한 사고가 64.7%에 달해 작업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세부적인 사고 발생 형태를 보면 깔림·뒤집힘 22건 떨어짐 6건 물체에 맞음 3건 부딪힘 1건 절단·베임 1건 기타 1건 순이다.

전남에서는 2021년 2월 15일 강진군 한 작업 현장에서 벌목을 하다 꼬인 전선을 복구하기 위해 전신주에 오르던 작업자가 감전돼 1명이 숨졌다.

2023년 5월 8일 장성군에서도 베려던 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가 쓰러지면서 작업자를 덮쳐 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밖에 기계톱 등 장비를 사용하다가 신체 일부가 절단되거나 베이는 사고를 비롯해 최근 3년 간 4명이 부상을 입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남에서는 이달에만 벌목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10분께 고흥군 두원면 한 야산에서 벌목 중이던 작업자 A(63)씨가 앞서 자른 소나무에 머리를 맞았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민간업체 소속인 A씨는 동료들과 함께 벌목 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11시 40분께 장흥군 관산읍 한 주택 인근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군청 소속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B(64)씨가 나무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자신이 벤 나무 근처에 있다가 넘어지는 나무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벌목 작업은 기계톱 등 위험한 장비를 사용할 뿐더러 가파른 산비탈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 사고 우려가 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벤 나무가 넘어지는 방향을 정하고 미리 적절한 대피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벌목 전 넝쿨과 잔가지 등 장애물을 제거하고, 벌목 대상 나무를 중심으로 나무 높이의 2배 이상 안전 거리를 유지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무엇보다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거나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면 인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작업 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안전모와 안전화, 무릎보호대, 방진장갑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벌목작업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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