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이자 2000만원, 분양도 못해"…빌라 지은 건설사 한탄, 무슨 일?

이용안 기자 2024. 4. 2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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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은건설과 같은 업체는 15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연 정은건설 대표는 "2022년 6월 준공을 받고 추가 보수 이후 빌라를 분양하려 했는데 당시 이미 신통기획 동의서를 접수하는 움직임이 있어 부동산에서도 매물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토지비와 공사비를 합해 40억원 가량 대출을 받아 매월 2000만원 이상 이자가 나가고 있어 당장 현금청산이라도 받고 싶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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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홍보 자료/사진=서울시청

#. 서울시 구로구 소재 정은건설은 2021년 8월 강북구 미아동 소재 소나무협동마을의 건물 멸실 토지를 20억원에 매입했다. 이곳에 16세대 규모의 빌라를 세우기 위해서다. 같은 해 12월 정은건설은 착공에 들어갔다. 그런데 착공을 시작한 달에 서울시는 2021년 12월 1차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사업 공모지를 발표하며 2차 공모지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로 정한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정은건설이 빌라를 올린 지역이 2차 신통기획 공모지로 선정되며 현금청산 통보를 받게 됐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은건설과 같은 업체는 15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통기획 추진으로 빌라를 짓던 지역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는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강제로 청산 당하게 된 상황이다.

신통기획은 오세훈표 정비사업 중 하나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지침을 제시해 5년 이상 걸리던 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정비사업 구역이 확정된 후 '지분 쪼개기'로 분양권을 얻으려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권리산정 기준일도 다른 정비사업보다 앞당겼다. 통상 민간 정비사업에선 권리산정 기준일을 구역 지정과 같은 날이나 이전 특정 날짜로 정한다.

그런데 권리산정 기준일을 앞당겨 설정한 탓에 신통기획 신청이 이뤄지기 전부터 신축 빌라를 건립 중이던 일부 사업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몇 년 뒤 빌라가 철거되니 관심을 보이지 않고 투자자들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으니 외면하고 있어서다. 이 같은 빌라는 아무도 입주하지 않은 채로 1년 이상 방치됐다.

권리산정 기준일이란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로 이날 이전까지 분양을 완료해 등기하지 않으면 정비사업에서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기준일 이후 하나의 필지를 여러 개로 나눠 분할하면 대표자 1인만 분양권을 얻고 나머지는 전부 현금청산을 받게 된다. 2021년 이전 공모로 선정된 신통기획 구역은 공모공고일인 2021년 9월23일로, 2022년 공모로 선정된 곳은 일률적으로 같은 해 1월28일로 정했다. 지난해부턴 신통기획 접수를 공모가 아닌 수시 신청 방식으로 바꾸고 권리산정 기준일도 자치구가 정하도록 했다.

정연 정은건설 대표는 "2022년 6월 준공을 받고 추가 보수 이후 빌라를 분양하려 했는데 당시 이미 신통기획 동의서를 접수하는 움직임이 있어 부동산에서도 매물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토지비와 공사비를 합해 40억원 가량 대출을 받아 매월 2000만원 이상 이자가 나가고 있어 당장 현금청산이라도 받고 싶다"고 토로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해 당장 보상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보상에 따라 신통기획 구역의 기존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며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통기획을 진행한 만큼 행정상 원칙을 어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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