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사무실 ‘타인 대화 녹음’은 합법…법원 판단 근거는?

김현아 2024. 4. 2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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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7.4m, 세로 6.4m 사무실서 상사 폭언 녹음한 사건
"누구라도 들으라는 얘기"면 대화 당사자로 볼 수 있어
녹음기 소지하고 신고용으로만 써야
일부기업의 직원 폭언 문화 개선에 도움될 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생활의 침해로 여겨져 ‘동의 없는 통화 녹음’까지 논란인 가운데, 법원에서 좁은 사무실에서의 타인 대화 녹음이 합법으로 인정된 사례가 나와 관심입니다.

그동안 ‘당사자간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현행 법상 합법이지만, 몰래 타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됐기 때문이죠. 법원은 대부분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합법이지만,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에서는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직원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결한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법원이 합법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사진=구글플레이 캡처

사무실 욕설 다른 직원이 녹취한 사건

공공기관 직원인 A씨는 경영기획실장인 B씨가 사무실에서 직원 두 명에게 ‘신입 사원 채용 문제로 징계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관장, 본부장 등에게 욕설하는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했다고 합니다.

B씨가 평소에 잦은 욕설을 사용해 고충이 큰 만큼, A씨는 B씨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몰래 녹음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A씨는 해당 녹취록을 인사팀에 제출하며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다시 말해, A씨는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외부에 누설한 셈입니다.

“누구라도 들으라는 얘기”면 무죄

그런데 법원은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A씨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사무실 내의 직원들이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고, 실제 사무실의 구조와 크기, 피고인의 자리에 설치된 파티션의 높이 등에 비추어보면 발언 내용을 충분히 들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누설했다는 점이 합리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배심원 7명 모두 무죄로 평결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가로 7.4m, 세로 6.4m의 사무실 규모와 피해자가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은 해당 대화의 참여자라고 충분히 예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와 규모, 출입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 역시 대화 참여자로 볼 수 있고, 해당 녹취록을 SNS 등이 아니라 인사팀에 신고 목적으로 제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직장갑질 신고 수월해질듯

사회적 약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갑질, 언어폭력, 협박, 성희롱 등에 노출될 때, 통화나 현장 녹음은 강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음성권·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동의 없는 통화 녹음’까지 불법으로 하려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통해 동일한 장소로 볼 수 있는 좁은 사무실에서의 타인 대화 녹음도 합법으로 판단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내에서 최초의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 추진위원인 권두섭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대부분 힘을 갖고 있어 피해자는 목격자인 동료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증거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녹취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공개된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앞에 두고 다 들으라는 말이나 폭언을 할 때 주변 동료가 녹취를 해주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음기 소지하고 신고용으로만 써야

그러나, 타인 대화를 녹음할 때에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녹음기를 몸에 지니고 녹음하고, 녹음 내용을 신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녹음기를 몰래 숨겨두면 “누구라도 들으라는 얘기”가 성립되지 않아 불법이 될 수 있고, 신고용이 아닌 SNS 폭로에 사용될 경우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다”는 의미가 돼 역시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녹음한 장소는 사무실에서 대화가 이뤄진 장소에서 3~4m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녹취록은 인사팀에만 제공됐다고 하죠.

이 판결이 모든 기업에 해당되진 않겠지만, 직장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에게 폭언하는 문화를 개선하고, 녹취를 무조건 불법이라고 협박하는 사내 문화를 교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기업 문화가 형성되고 몰래 녹음이 필요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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