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 화분 나눔도 '조심'...선거법 위반 조합장 벌금형

정인용 2024. 4. 2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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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 조합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축하 화분을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한 조합장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당선자 68살 A 씨가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하다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곧바로 중단했고, 방문객에게 당선 축하 화분을 나눠준 기부행위는 위법성이 중하다곤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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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 조합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축하 화분을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한 조합장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당선자 68살 A 씨가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하다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곧바로 중단했고, 방문객에게 당선 축하 화분을 나눠준 기부행위는 위법성이 중하다곤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주지역 모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A 씨는 27분간 선거 당일 투표소 인근을 지나던 차량에 인사하고 투표하러 온 조합장에게 악수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당선 축하로 받은 85만 원 상당의 화분 17개를 조합장실을 방문한 조합원 등에게 나눠줘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되므로 이 형이 그대로 이어지면 A 씨는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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