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좀 도와주세요"…선거기간 어기고 찬조금·선물 준 조합장·가족 벌금

신관호 기자 2024. 4. 2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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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을 어긴 데다 당선 후 선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조합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의 동생 C 씨는 조합장 후보자가 아닌데도 선거운동기간 외에 형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11월과 12월쯤 직장동료들에게 '너희 집은 조합원 3명이니 좀 도와 달라.', '형님, 이번에 제 형님이 조합장으로 출마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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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조합장 벌금 90만 원
조합장 동생 벌금 80만 원, 작은 아버지 벌금 800만 원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선거운동기간을 어긴 데다 당선 후 선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조합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적법지 않게 조합장 선거를 도운 그 조합장의 동생과 작은아버지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8‧남), B 씨(56‧남), C 씨(79‧남)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 80만 원,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원 원주시 모 조합의 조합장인 A 씨는 작년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운동기간이 작년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인데, A 씨는 선거 당일인 그해 3월 8일 오전 투표소 인근에서 인사나 조합원들에게 악수한 혐의다.

이후 당선된 A 씨는 농업협동조합법도 어긴 혐의를 받았다. 조합장 재임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선물을 나눠준 혐의다. 다만 사건 당시 선물을 받은 사람 중 조합 선거인 측이 아닌 사람도 다수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혐의 중 일정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투표소 인근에서 약 27분간 선거운동을 했고, 당선 후 조합장실을 찾은 12명의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화분을 주는 등 금지행위를 했다다”면서도 “선거운동기간 위반은 법률을 몰라 비롯된 행위로 보인다. 화분을 준 건 당선 축하 의미로 받은 여러 화분을 나눠 준 것으로 위법성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의 동생 C 씨는 조합장 후보자가 아닌데도 선거운동기간 외에 형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11월과 12월쯤 직장동료들에게 ‘너희 집은 조합원 3명이니 좀 도와 달라.’, ‘형님, 이번에 제 형님이 조합장으로 출마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같이 기소된 A 씨의 작은아버지 D 씨는 작년 2월 조합원들이 상당수 포함된 모 단체의 한 행사장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내고, 그해 3월 그 단체의 식사비용도 결제하려는 등 기부행위 제한 기간 조카를 조합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활동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 C 씨는 조카나 선거운동을 위한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 씨의 생활비용에 비해 찬조금으로 냈던 현금 50만 원이 결코 사소한 액수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의 여러 근거로 반박했다.

박 부장판사는 B 씨와 C 씨에 대해 “B 씨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C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범행의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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