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해준 트레이너 스토킹한 헬스장 회원, 징역형 집유

홍연우 기자 2024. 4. 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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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가량 개인 PT를 해준 트레이너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음에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찾아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겨울부터 1년 반 정도 서울 송파구에 있는 헬스장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개인 PT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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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처벌법 혐의…1심 징역 1년·집유 2년
트레이너 퇴사날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지만
계속해서 찾아가고 문자 메신저 연락
法 "범행으로 피해자 큰 정신적 고통 겪어"
【뉴시스 그래픽】 1년 6개월가량 개인 PT를 해준 트레이너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음에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찾아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4.04.21.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년 6개월가량 개인 PT를 해준 트레이너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음에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찾아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스토킹범죄재벙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겨울부터 1년 반 정도 서울 송파구에 있는 헬스장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개인 PT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21년 2월 피해자가 헬스장을 퇴사하게 되자 근무 마지막날 교제를 요청하며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다.

거절을 당했음에도 A씨는 2021년 4월 하순경까지 수차례 문자와 메신저로 좋아한다고 얘기하며 만남을 요청하는 연락을 이어갔다.

이 외에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B씨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캡쳐해 글을 작성하거나, B씨와 관련된 글을 여러 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피해자 B씨가 경찰에 진정을 제기하는데 이르자 A씨는 B씨에게 사과했고, B씨는 진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A씨는 B씨에 관한 SNS 게시물을 여러 차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22년 1월엔 B씨가 개인 운동을 하기 위해 간 서울 양천구의 한 헬스장에 직접 찾아가 그에게 접근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후 같은 해 3월 '경찰서에서 보시죠. 합의 없이 징역 또는 벌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등의 문자 메시지와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여러차례 전송하기도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2022년 7월엔 B씨의 직장으로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절 의사를 전달받고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연락 취하거나 찾아오는 방식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A씨를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 앞으로 150만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나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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