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아이 다쳤다고 어린이집에서 난동 부린 30대父

김현주 2024. 4. 2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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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가 다쳤다며 어린이집에 찾아가 난동을 피운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녀 양육권을 잃은 40대 여성이 딸을 만나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수차례 난동을 부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자기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다치자 원장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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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얼굴에 상처 나자 화난다며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아이가 다쳤다며 어린이집에 찾아가 난동을 피운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녀 양육권을 잃은 40대 여성이 딸을 만나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수차례 난동을 부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자기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다치자 원장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식사 중이던 50대 원장에게 "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라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마당 화분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얼굴에 상처가 나자 화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어린이집에 있던 유아들도 이 같은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자기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찾아가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해 유아들 정서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어린이집 교실 들어가 만류하는 교사 밀치고 걷어찬 사례도

광주고법 형사1부는 미성년자약취,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B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3살 딸이 머무르는 전남 함평의 한 어린집에 수시로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는 어린이집 교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9년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상실, 매달 2차례씩 정해진 시간에만 자녀를 만날 수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B씨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실에 들어가 딸을 찾았고, 이를 만류하는 어린이집 교사를 밀치고 걷어찼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퇴거 요구에도 자신의 딸을 찾는다며 수업 중인 교실에 강제로 들어가는 등 어린이집 전체를 뒤져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됐다. 2020년 9월엔 동일 어린이집에서 친부의 동의 없이 어린이집에 들어가 자신의 거주지로 딸을 몰래 데려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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