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길거리서 허공에 흉기 휘두른 20대 체포…응급 입원 조치

이현정 기자 2024. 4. 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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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 아파트 일대 길거리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본인이 소지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에는 A 씨가 흉기를 휘두르고 있지는 않았다"며 "A 씨의 범행 동기는 조사하고 있으며 정신 병력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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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 아파트 일대 길거리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본인이 소지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인근 학교에서는 ‘지금 청라에 수상한 남자 어른이 돌아다닌다는 정보가 있다. 자녀가 바로 가정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는 내용의 안전 주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 10분께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하고 지니고 있던 흉기를 압수한 뒤 응급 입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에는 A 씨가 흉기를 휘두르고 있지는 않았다”며 “A 씨의 범행 동기는 조사하고 있으며 정신 병력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굣길 학생 안전 주의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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