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이자만 2천만원, 파산 직전” 현금청산 날벼락 무슨 일이?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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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년 간 매달 금융 이자만 2000만원, 총 3억원 이상 나갔어요. 사실상 파산 직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신통기획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투기꾼이라니요."
서울시가 권리산정일을 구역지정일이 아닌 공모일로 소급 적용하면서 이미 신통기획 후보지 발표 전부터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고 있던 건설업체들이 졸지에 현금청산 통보를 받으면서다.
이들 업체들은 1차 신통기획 후보지 공모일이 2021년 9월인 만큼, 이전부터 사업을 추진한 사업장에 대해서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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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건설업체들 현금청산 기로에
서울시 “권리산정일 변경 계획 없어”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지금까지 2년 간 매달 금융 이자만 2000만원, 총 3억원 이상 나갔어요. 사실상 파산 직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신통기획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투기꾼이라니요.”
최홍식 광나루종합건설 대표는 2021년 3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120평 토지를 매입했다. 이 땅에 10가구 규모 빌라를 지어 분양하기 위해서다. 같은 해 6월 건축허가를 받아 8월 착공했다. 그러나 2021년 12월 면목동 일대가 1차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날벼락을 맞았다.
서울시가 권리산정일을 공모일인 2021년 9월로 소급 적용하면서 현금청산 대상이 됐다. 이 기준일 이후 신축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 최 대표는 “2022년 1월 주택을 완공했지만 이미 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없다”면서 “현금청산 대상이라는 딱지가 붙어 분양은 물론 전·월세 임대를 놓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통기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가 권리산정일을 구역지정일이 아닌 공모일로 소급 적용하면서 이미 신통기획 후보지 발표 전부터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고 있던 건설업체들이 졸지에 현금청산 통보를 받으면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통기획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오는 22·23일 서울시청과 서소문 2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에 신통기획 정책 피해 복구를 요구할 계획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신통기획 1·2차 후보지 선정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건설업체는 16곳(230가구)에 이른다. 20가구 미만 규모 소규모 빌라가 대다수다.
신통기획은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등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오세훈표 정비사업’이다. 2021년 1차 선정 때 21곳, 2022년 2차 때 25곳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추진 과정에서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 권리산정일을 지정한다. 일정 시점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투기 방지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권리산정일을 공모일로 일률적으로 못 박으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건설 업체마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1차 신통기획 후보지 공모일이 2021년 9월인 만큼, 이전부터 사업을 추진한 사업장에 대해서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건설사 13곳은 2021년 9월 이전에 이미 건축 허가나 토지 매입을 완료했다.
건설업체들은 현금 청산을 받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받게 되는 데다, 최소 3년에서 7년이 걸려 수년간 자금이 꼼짝없이 묶이게 돼서다.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주택을 분양받거나 월세나 전세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다. 결국 매월 수천만원에 이르는 은행 이자를 감당하며 버티는 방법밖엔 없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논란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소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원칙을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지난해 9월에는 대책위 변호사와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한 자문회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시는 현재로선 건설사들이 개별적으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부터 피해 건설업체들의 민원을 접하면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해결 방안이 있을지 검토했다”면서 “하지만 권리산정일은 현재 법령이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기준에 의해서 적법하게 결정된 기준일이기에 행정 일관성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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