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차로 사고 내고는 협박문자…‘적반하장’ 대리기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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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는 오히려 협박 문자를 보낸 40대 대리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에 손님 B 씨(42·여)의 차량을 대리운전 하던 도중 접촉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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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에 손님 B 씨(42·여)의 차량을 대리운전 하던 도중 접촉 사고를 냈다. 사흘 뒤 B 씨와 사고처리 문제를 논의하던 과정에서 B 씨 자녀들을 위협할 것처럼 문자를 보내 협박하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막말 문자를 보내기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너 자식들은 어쩌려고,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내용의 문자와 함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썼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주민번호 알려주신댔으니 이름이나 남겨주세요. 인적 사항 주시면 아는 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자신이 낸 사고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연락받았음에도 되레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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