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허공에 흉기 휘두르던 20대 체포…응급입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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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길거리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지니고 있던 흉기를 압수하고 응급 입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에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르고 있지는 않았다"며 "A씨의 범행 동기는 조사하고 있으며 정신 병력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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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길거리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인근 길거리에서 지니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를 목격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는 A씨가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허공에 여러 차례 세게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다.
A씨에 대한 목격담이 인터넷 등에 퍼지자 인근 학교에서는 '지금 청라에 수상한 남자 어른이 돌아다닌다는 정보가 있다'며 '자녀가 바로 가정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는 공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 10분께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지니고 있던 흉기를 압수하고 응급 입원 조치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에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르고 있지는 않았다"며 "A씨의 범행 동기는 조사하고 있으며 정신 병력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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