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러 나가며 집 비우자 지인 아내 강제추행한 6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김 모 씨(6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김 모 씨(6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A 씨 집에 갔다가 A 씨가 담배를 사러 약 10분간 집을 비운 사이 A 씨의 사실혼 아내 B 씨가 있는 방에 들어가 B 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재판 초기 피해자 B 씨가 피해망상과 환청 등 증상을 겪는 3급 정신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B 씨가 먼저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B 씨가 사건 당일 울며 피해 사실을 남편 A 씨에게 말했다는 증언과 B 씨의 정신과 치료 기록 등 김 씨 주장에 부합하지 않은 증거가 나오면서 김 씨는 결국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으로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지만 재범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는 면제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결혼식 장소가 호텔?… 축의금만 보내요"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