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 살인사건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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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과 그의 모친을 살해한 뒤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양주 모녀 살인사건'의 피고인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살인, 절도,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지난 17일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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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과 그의 모친을 살해한 뒤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양주 모녀 살인사건’의 피고인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살인, 절도,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지난 17일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됐고, 양형조건의 변경을 가져올 사정이 새롭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의 범행이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가정불화 또는 인간적 무시 등을 이유로 하는 ‘보통 동기 살인‘으로 봐야 한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20일 낮 1시 30분쯤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원룸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A(33)씨와 그의 어머니 B(60)씨를 잇따라 흉기로 살해하고 집 안에 있던 귀금속과 시계 등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는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A씨의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데려간 혐의도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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