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4억원을?"… 70대 노인 예금 빼돌린 은행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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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고객의 예금 수억 원을 빼돌린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편취한 금액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감형의 이유가 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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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8회에 걸쳐 B씨(70대)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7800만원 상당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북 고창의 한 농협에서 일하던 A씨는 홀로 생활하는 B씨가 보험공제와 정기 예탁금 등 저축금이 많은 것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명의로 된 출금전표와 입금전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실제 A씨는 성명란에 B씨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바 있다.
A씨는 편취한 돈을 자신의 승용차 매입 대금과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또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켜 그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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