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 살해범, 2심서도 징역 30년 선고

김동식 기자 2024. 4. 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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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에서 동거녀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달아났던 김모씨가 경찰로 압송되는 모습. 경기일보 DB

 

남양주에서 동거녀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2)씨에게 지난 17일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남양주시 호평동의 빌라에서 함께 살던 A씨(33)와 A씨의 어머니 C씨(61)를 흉기로 살해하고 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A씨의 아이를 충남 서천에 있는 자신의 본가에 맡긴 뒤 달아났다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됐고, 양형 조건의 변경을 가져올 사정이 새롭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1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의 범행이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선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가정불화 또는 인간적 무시 등을 이유로 하는 '보통 동기 살인'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동거녀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를 이용해 저항할 틈도 없이 잔혹하고 무참하게 살해했고 범행 전부터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 목 졸림을 검색하는 등 계획범행 정황이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들은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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