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 살인' 50대, 2심서도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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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과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연달아 살해한 이른바 '남양주 모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5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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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동거하던 여성과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연달아 살해한 이른바 '남양주 모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5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법원에서 양형조건의 변경을 가져올 사정이 새롭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20일 낮 1시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한 원룸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A 씨(33)와 어머니 B 씨(60)를 잇따라 흉기로 살해하고 집 안에 있던 귀금속과 시계 등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A 씨의 아들을 데리고 달아났다가, 다음 날인 21일 충남 보령에서 검거됐다.
1심은 "침대에 쉬고 있던 피해자는 저항조차 못하고 무참하게 살해당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연속해서 두 명을 살해했다는 점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범행을 계획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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