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재건축사업 인가 후 2년여 표류…조합원 “분담금 증가” 반발
조합 “명도소송에 지연, 연말 착공”

부천 광희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인가 후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착공하지 못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분담금 증가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시와 소사구 심곡본동 617-140번지 광희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조합원 등에 따르면 부지 6천680㎡에 건축면적 2천428㎡, 연면적 2만2천672㎡ 규모로 지하 3층~20층 2개동 189가구가 들어선다.
조합은 2016년 8월19일 설립인가, 2018년 8월 건축위원회 심의, 2021년 8월5일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포함)를 각각 받았다.
하지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지 2년 반이 지난 현재도 기존 아파트 6개동에 상가 1개동 130가구는 이주비 대출을 받고 이주했지만 기존의 아파트는 착공은 물론 철거조차 되지 않은 답보상태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일부 조합원들은 당시 사업 추진이 부진하자 이주비 대출금 이자 부담과 공사비 증가 등 사업 기간 연장으로 분담금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조합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최근 개인 소유의 땅인 진입로에 도로 폐쇄 경고문까지 붙여 공사 방해 우려와 함께 시가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때 진입로가 개인 소유의 땅인데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내준 것에 대해 적절성 여부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지 2년 반이 넘었는데 아직 착공은 물론 철거도 못해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걱정이 태산인데 정작 조합은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가구에 대한 명도소송으로 시간이 지연됐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다음 달 총회가 끝나면 시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한다. 연말이면 착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는 진출입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공시돼 토지사용승낙 없이도 인가가 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없다”며 “착공 여부는 조합이 결정할 문제이고 시는 관여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하천에 악어가 다닌다”...경기 여주서 악어 출몰
- 1233회 로또 1등 무려 31명…영암 판매점서 ‘수동 5게임’ 당첨 대박
- [영상] 인천 쿠팡 물류센터 16시간째 폭음 속 불길 확산, 주민 불안 고조 [현장, 그곳&]
- 기차역 보관함서 ‘4500만원’ 찾아낸 10살 소녀…보이스피싱 조직 덜미
- [단독] 파주 초등학교 교사, 수업 도중 '10세 미만' 학생들 폭행 의혹...경기북부경찰청 수사 착수
- 개통 사흘만에 무슨 일…신도평화대교, 교통 마비 '전면 통제'
- 한동훈 "민주당이 숨긴 폭탄…경찰 '영장 없는 무제한 긴급체포' 허용"
- 수원 하천서 중학생 물에 빠져 숨져
- 조갑제 “장동혁, 정치 수명 1년…한동훈 상대 안해주니 극우 품에서 재롱”
-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28시간째 사투 중…소방당국 “오후 11시 초진 예상”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