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일방적 착취"

박상혁 기자 2024. 4. 1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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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이은해(33)와 피해자인 남편 윤 모 씨의 혼인신고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판사 전경욱)은 사망한 윤 씨 유족 측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이 씨가 윤 씨와 단 한 차례도 동거하지 않고 혼인 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동거한 점"을 들어 이은해가 윤 씨와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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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이은해가 혼인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사진=뉴시스


계곡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이은해(33)와 피해자인 남편 윤 모 씨의 혼인신고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판사 전경욱)은 사망한 윤 씨 유족 측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5월 윤 씨 유족은 "이은해가 실제 결혼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 씨와 결혼했다"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전 판사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 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 씨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고 했다.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르면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는 경우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부부 중 한명이라도 부부생활을 할 의사가 없다면, 법률상 부부더라도 무효라는 뜻이다.

전 판사는 "이 씨가 윤 씨와 단 한 차례도 동거하지 않고 혼인 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동거한 점"을 들어 이은해가 윤 씨와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은해는 지난 2017년 3월 양가 상견례나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했다. 이후 윤 씨는 사망 당시까지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했지만 이 씨는 인천에서 다른 남성 A씨와 동거했다.

2019년 1월부터는 계곡 살인 공범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실형 선고를 받은 조현수(32)와도 교제했다.

전 판사는 윤 씨가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은해의 요구에 따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억9265만원을 송금하고 퇴직금까지 착취당한 점을 들어 "경제적으로 이 씨와 윤 씨가 공동으로 생황을 운영했다기보다는 이씨가 윤 씨를 착취하는 구조였다"고도 판단했다.

이 외에도 "이 씨 스스로 형사사건에서 윤 씨와의 혼인은 가짜 결혼이라고 말한 점", "이 씨의 지인도 윤 씨와의 혼인신고를 몰랐다거나 실질적인 부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도 들었다.

마지막으로 전 판사는 "윤 씨도 이 씨가 자신을 배우자로 대우한다고 느끼기보다는 '2000만원 있으면 나와 살아줄 사람', '장례식 때 안 올 것 같은 사람' 등으로 인식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의 용소계곡에서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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