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옵티칼' 집회 금속노조 간부 등 2명 구속영장 반려

김현지 local@mbc.co.kr 2024. 4. 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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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옵티칼 고용 승계 촉구' 결의대회에서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간부 등 2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그제(17) 열린 결의대회 과정에서 공장 후문을 부수고 경찰서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17명을 체포했고, 이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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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동조합 제공]

'한국옵티칼 고용 승계 촉구' 결의대회에서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간부 등 2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그제(17) 열린 결의대회 과정에서 공장 후문을 부수고 경찰서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17명을 체포했고, 이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3년 설립돼 LCD편광 필름을 생산해온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지난 2022년 구미공장 화재 이후 청산을 결정했지만 사측의 희망퇴직을 거부한 일부 직원들은 평택 등 다른 지역 공장으로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098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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