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은 요거트도 혹시?···‘이 요거트’ 샀다면 즉시 반품하세요

김은미 인턴기자 2024. 4. 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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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한 요거트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가공 업체 '어니스트 밀크 팩토리'가 제조한 '정직한 요거트' 500㎖, 5ℓ 제품이다.

식약처는 판매자의 제품 판매를 중지하라고 밝혔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반납해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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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 밀크 팩토리의 '정직한 요거트'. 사진 제공=식약처
[서울경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한 요거트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가공 업체 '어니스트 밀크 팩토리'가 제조한 '정직한 요거트' 500㎖, 5ℓ 제품이다. 소비기한은 2024년 5월 7일이다.

식약처는 판매자의 제품 판매를 중지하라고 밝혔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반납해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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