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 마스크 벗는다...코로나 4년 방역 마침표

정해민 기자 2024. 4. 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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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위기 단계 ‘관심’으로 하향 조정
1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게시된 마스크 착용 안내문 앞으로 내원객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다음 달 1일부터는 병원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준도 기존 5일 권고에서 24시간 권고로 바뀐다. 코로나의 감염병 재난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감염병 등급이 계절 독감과 같은 4급이 된 데 이어, 위기 단계까지 낮아지면서 코로나 유행은 엔데믹(풍토병화)을 맞이하게 됐다.

19일 보건복지부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경계’(심각-경계-주의-관심)로 낮아진 데 이어 11개월 만에 2단계 더 낮아지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줄어든 점,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점, 코로나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첫째 주 4705명이었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이번 달 둘째주 2283명으로 줄었다.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남아 있던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의무는 완전히 사라진다. 병원 등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이 권고로 바뀐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에 대한 코로나 선제 검사 의무도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도 기존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격리 권고였으나, 다음 달부터는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격리 권고로 바뀐다.

의료 지원도 독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일부 중증 환자에게 지원하던 입원 치료비 국비 지원도 끝난다.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1인당 본인 부담금 약 5만원을 받기로 했다. 다만 의료 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 계층 등에는 무상 지원을 유지한다.

코로나 백신의 경우, 지난달 종료된 2023~2024년 절기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2024~2025년 절기 접종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무료 접종한다.

2020년 1월 구성됐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운영 종료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위기 단계는 관심으로 완화되고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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