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전원 후 사망, 복지부 "치료 적절"…"대동병원 "응급 대응에 최선"

장종호 2024. 4. 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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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병원(병원장 이광재)은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동맥박리 진단으로 대학병원 전원 후 사망한 환자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잘못 알려진 진실을 바로잡는데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배포한 보도 설명 자료에서 일부 매체를 통해 알려진 60대 여성의 환자이송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응급처치 및 전원 등 치료과정에 부적절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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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모습.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동병원(병원장 이광재)은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동맥박리 진단으로 대학병원 전원 후 사망한 환자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잘못 알려진 진실을 바로잡는데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배포한 보도 설명 자료에서 일부 매체를 통해 알려진 60대 여성의 환자이송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응급처치 및 전원 등 치료과정에 부적절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쯤 60대 여성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남소방본부는 신고 14분 뒤인 4시 23분쯤 도착해 A씨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진료할 수 있는 인근 병원을 확인했다.

인근 지역 1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해 총 7개 병원에 환자 이송을 의뢰했으나 유일하게 대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를 수용 의사를 밝혔고 환자는 즉시 대동병원으로 이송되어 신속하게 응급 검사 등 진료를 볼 수 있었다.

대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은 119로 이송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전도 검사를 했으며 혈관확장제 처방과 혈액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등의 응급검사를 즉시 시행했다.

보도된 내용과 달리 의료진이 직접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영제 흉부 CT 검사의 필요성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는 게 대동병원 측의 주장이다.

병원에 따르면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소변검사 결과를 확인 후 즉시 CT 검사를 시행한 응급의학과 과장은 환자가 흉부 대동맥박리 소견을 보여 보호자에게 응급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가장 빠르게 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을 찾아 전원 의뢰를 했고 전원 전까지 환자의 상태를 세심히 살피며 환자 상태가 안정화 된 것을 확인, 전원을 실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는 끝내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숨을 거뒀다. 이를 두고 "의료공백의 영향"이라는 유족의 주장을 담은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조사 결과에선 의료공백 사태의 영향이나 구급대 및 의료진의 부적절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동병원은 "최근 전공의 사태 등 심각한 의료 위기 상황에서도 응급의료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3교대 근무를 실시하며 일선 현장이 지켜왔다"면서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응급 환자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환자 수용과 치료에 나섰으며 적절한 조치를 통해 대학병원 전원까지 책임지는 최선의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병원 관계자는 "일부 오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번 복지부 조사에 참여했다"면서 "향후 응급 의료 프로세서를 재점검하는 등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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