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빌딩 세울때 '시민 휴게공간' 만들면 층수 높여준다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4. 4. 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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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테헤란로 같은 서울 시내 핵심 상업지역에서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일반 시민도 사용 가능한 공개 공간 조성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공개 공간을 조성하는 곳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기존(800%)보다 1.2배 많은 960%까지 허용해주기 때문이다.

일반상업지역은 용적률이 800%에서 960%로 확대되는 셈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의 기준 용적률은 800%지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일반상업지역 토지에선 500~60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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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개편안
여의도 등 서울 핵심 지역에서
편의시설 조성땐 용적률 1.2배
로봇 등 신기술 접목해도 혜택

여의도, 테헤란로 같은 서울 시내 핵심 상업지역에서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일반 시민도 사용 가능한 공개 공간 조성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공개 공간을 조성하는 곳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기존(800%)보다 1.2배 많은 960%까지 허용해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심항공교통(UAM)이나 로봇 친화형 시설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을 추가로 높여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은 보통 지역 전반에 대한 개발 지침으로 불린다. 현재 서울에선 총 787곳(약 130㎢)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강북권에도 도봉구 쌍문, 중랑구 면목, 은평구 연신내 등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새 건물을 지으면 다양한 용적률 혜택을 받는다. 먼저 일반 시민도 쓸 수 있는 공개 공지를 조성하면 기존보다 용적률을 1.2배 늘려준다. 일반상업지역은 용적률이 800%에서 960%로 확대되는 셈이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적용되는 '기준 용적률'도 올라간다. 그간 이 구역에 속한 건물들은 정비사업이나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용지와 비교했을 때 기준점이 되는 용적률이 크게 낮았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의 기준 용적률은 800%지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일반상업지역 토지에선 500~600%에 그쳤다. 조례에서 정한 800%를 얻으려면 건축 한계선을 맞추는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만 했다.

같은 일반상업지역 땅인데 정비 구역이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냐에 따라 용적률 기준이 다른 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은 기준 용적률이 300%가 아닌 400%로,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800%로, 중심상업지역은 600%에서 1000%로 기준점이 오른다. 아울러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미래 지향적으로 전면 개편했다. 전체 5개 분야(스마트도시·탄소중립·디자인 혁신·녹지생태도시·지역 맞춤형)의 14개 항목을 새로 마련했다. UAM이나 로봇 친화형 시설을 도입하면 용적률을 1.1배 늘려준다. 준주거지역은 440%, 일반상업지역은 880%, 중심상업지역은 1100%까지 높여주는 셈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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