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2심도 벌금형
지난 2020년 4월 열린 21대 총선을 앞두고 야외에서 후보자 대담을 진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와 김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강씨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처럼 무죄가 선고됐다.
강씨 등은 2020년 3월∼4월 총선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야외에서 인터뷰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은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사전에 신고한 뒤 건물 안(실내)에서 열도록 규정한다. 이들은 건물 밖(옥외)에서 대담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법은 법률전문가라 해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지 않고 (야외에서) 방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강씨 등은 비슷한 방송을 한 다른 유튜브 채널을 검찰이 수사‧기소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공소권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순히 동일한 범죄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공소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강씨가 유튜브에서 박수현 전 대변인에 대해 “여자 문제로 대변인직을 사퇴했다”고 발언한 명예훼손 혐의 등은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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