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2심도 벌금형

방극렬 기자 2024. 4. 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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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전 대변인 명예훼손은 무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지난 2020년 4월 열린 21대 총선을 앞두고 야외에서 후보자 대담을 진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와 김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강씨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처럼 무죄가 선고됐다.

강씨 등은 2020년 3월∼4월 총선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야외에서 인터뷰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은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사전에 신고한 뒤 건물 안(실내)에서 열도록 규정한다. 이들은 건물 밖(옥외)에서 대담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법은 법률전문가라 해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지 않고 (야외에서) 방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강씨 등은 비슷한 방송을 한 다른 유튜브 채널을 검찰이 수사‧기소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공소권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순히 동일한 범죄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공소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강씨가 유튜브에서 박수현 전 대변인에 대해 “여자 문제로 대변인직을 사퇴했다”고 발언한 명예훼손 혐의 등은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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