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지난 4개월 초미세먼지 농도 '5년새 최저'

문영호 기자 2024. 4. 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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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월간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3㎍/㎥을 기록, 5년 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 당시 40㎍/㎥에서 17㎍/㎥, 42% 낮아졌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9년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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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시행 등 효과
40㎍/㎥→23㎍/㎥, 42% 감축
[사진=뉴시스] 광명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살수차량을 운행하고 있다.(사진=광명시 제공)2024.04.19.photo@newsis.com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월간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3㎍/㎥을 기록, 5년 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 당시 40㎍/㎥에서 17㎍/㎥, 42% 낮아졌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9년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도입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광명시의 초미세먼지 경보 횟수는 5일로 전년 10일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미세먼지 체감지수 중 ‘매우나쁨’(76㎍/㎥이상)‘ 일수는 0일을 기록하고, ‘좋음(15㎍/㎥미만)' 일수는 10일 증가한 40일로 기록됐다.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3㎍/㎥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를 입증했다.

시는 그동안 ▲공공사업장 자발적 감축 이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차량2부제 시행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제한 ▲사업장 및 공사장 불법배출 집중 단속 ▲ 주요도로 청소 강화 ▲불법소각 단속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을 시행했다.

또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 103건을 부과했다. 광명로 일원에 집중관리도로를 선정해 친환경 청소차량을 일 2~4회 이상 가동, 총 9402km를 운행해 도로의 재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했다.

이외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곳,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71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벌이고, 불법소각도 63건을 단속했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 이후에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사업장 관리 강화 등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한 대기질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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