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변에 묶인 흑염소, 폭우로 ‘허우적’… 방치한 주인 무죄, 왜?
최혜승 기자 2024. 4. 19. 16:59
폭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
A씨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작년 7월18일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묶어 놓은 뒤, 장터에 마늘을 팔러 나가기 위해 장시간 자리를 비웠다.
당시 비가 쏟아지면서 하천이 범람했고,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때마침 이 광경을 목격한 행인이 흑염소를 구조했다.
검찰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해 다치게 한 행위를 동물보호법 위반이라 보고 A씨를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로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어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없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아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SNS에 영상 올린 유치원 교사 ‘벌금형’
- “검경수사권 조정 후 뚜렷했던 수사과 기피 현상, 특진 늘렸더니 수사관 돌아와”
- 세계 최초 다리 위에 호텔이? 한강대교 호텔 7월 문 연다
- “장관 보내주오” 인도 거듭 청하는데… 김정숙이 40명 대동해 갔다
- NBA 댈러스, 1위 오클라호마시티 꺾고 서부 결승行
- 법원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소유권등기 마친 후에도 가능”
- 외출 안 시켜준다며 간병인 찌른 입원환자 2심도 중형
- 뉴진스 멤버 부모들, 엔터분쟁 전문 변호사 통해 탄원서 제출
- LG유플 새 브랜드 슬로건 공개… “AI 전환으로 성장 이끈다”
- 배우자 몰래 ‘스파이 앱’ 설치…대법 “불륜 통화 녹음, 증거능력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