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준비로 고발당한 교사…경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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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공교육 멈춤의 날' 준비 활동을 했던 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7개월 만에 무혐의로 종결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9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 지역 교사 A 씨에 대해 지난 8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에 맞춰 지난해 9월 4일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웹사이트에 의견을 올리며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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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경찰, 불송치 결정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공교육 멈춤의 날' 준비 활동을 했던 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7개월 만에 무혐의로 종결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9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 지역 교사 A 씨에 대해 지난 8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에 맞춰 지난해 9월 4일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웹사이트에 의견을 올리며 활동했다.
하지만 정부가 연가·병가를 내고 추모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교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자 A 씨는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웹사이트를 닫았다.
이후 시민단체를 자처한 고발인은 A 씨가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A 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내리고 수사를 해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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