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해서" 지체장애인 진료 거부한 치과…인권위 '차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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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지체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치과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 배우자를 둔 A 씨는 배우자의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방문한 B 치과의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 치과의원이 진료를 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지나친 부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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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지체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치과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 배우자를 둔 A 씨는 배우자의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방문한 B 치과의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씨 배우자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었으나 스스로 진료 의사에 앉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B 치과의원은 "치과는 팔걸이가 없는 진료용 의자인 유니트체어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특성상 이동하는 과정에서 낙상 등이 위험이 있다"며 "피해자는 거동이 가능하다며 휠체어에서 일어났으나 바로 다시 앉는 모습을 보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장애인 전문 치과를 상세히 알려주며 상급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안내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 치과의원이 진료를 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지나친 부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은 적이 없다는 피해자 주장을 믿을 만하다고 봤다. 피해자가 의족을 착용하지만 약간만 부축하면 휠체어에서 쉽게 일어설 수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전에도 일반 치과 의자에서 진료를 받았고 배우자와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에 인권위는 B 치과의원의 진료 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18일 원장에게 장애인 의료서비스 관련 업무 메뉴얼 마련과 장애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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