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술자리' 창문 작아 교도관 못 봐"…검찰, 조사실 공개

김경희 기자 2024. 4. 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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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검찰 난타전 시작
검찰, 조사실 사진 공개
"유리 창문 크기 170X90"
설주완, 김광민 변호사 고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청 내 술자리 장소로 지목한 1313호 진술녹화실 사진. 수원지검 제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내 술자리 발언 이후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입장문을 지속적으로 반박해오던 검찰은 급기야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1313호 진술조사실’ 사진을 공개했다.

수원지검은 19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술자리 장소인 1315호 창고와 1313호 진술조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진술조사실의 경우 교도관이 내부를 보기 쉽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김 변호사는 조사 날짜를 종전 2023년 6월30일이 아닌 6월28일, 7월3일, 7월5일로 지목하면서 술자리 장소로 기존에 주장한 1315호 대신 1313호 조사실 내부로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교도관은 벽의 작은 유리창을 통해 조사실을 들여다볼 수는 있었으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공개한 사진에는 1313호 진술조사실에 가로 170㎝, 세로 90㎝의 유리 창문이 있었다. 통상 교도관이 조사실 밖에 앉아서 대기하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크기의 유리 창문이라면 조사실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반박이다.

현재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청 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과 연어에 술을 마시며 진술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술을 마신 장소나 시간 등이 계속해 달라지면서 검찰도 연이어 입장문을 내는 등 난타전 형국으로 번지고 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는 이날 김광민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설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제가)이화영을 윽박질러 회유하려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23년 3월경부터 6월12일까지 변호업무를 하면서 의뢰인인 이화영을 위해서 변호업무를 한 것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제가 이화영에게 검찰 측의 의도대로 진술하라고 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당시 민주당 소속 변호사로서 제가 이화영이 진술을 바꾼다고 어떤 이득이 있다고 진술 변경을 종용했다는 것인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자신이 올해 초 미래대연합을 거쳐 새로운미래당에 입당한 것을 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아달라며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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